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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최성국 등 18명, 보호관찰 기간 경감 혜택


그라운드 복귀 길 열렸지만 축구협회가 자격 박탈 풀어줘야

[이성필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보호관찰 5년 징계를 받았던 최성국(30)이 그라운드에서 다시 뛸 기회를 얻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과 2~5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 중 보호관찰과 봉사활동(300~500시간)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징후가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승부조작 파문 당시 프로연맹으로부터 보호관찰 5년 징계를 받은 최성국을 비롯해 권집, 염동균, 장남석 등 18명이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단, 보호관찰 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에 부과된 봉사활동을 100%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선수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보호관찰 대상 선수에 대한 심사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본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현황과 교화의 진정성을 확인·검증했다.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상태다. 축구협회가 징계를 풀지 않으면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영구제명 징계선수 중 확정 판결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단순 가담' 분류 선수 5명을 보호관찰(1년) 및 봉사활동 대상자로 전환했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50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자는 이훈, 김수현, 김범수, 이중원, 이명철이다. 보호관찰 기간 이후 봉사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제명 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또, 승부조작 무혐의로 판결난 4명은 금품수수만 적용되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조정했다. 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이 대상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선수들이 많이 뉘우쳤으니 기회를 한 번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 나머지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경기분석시스템 도입, 2014년도 신생 구단 지원 방안, K리그 챌린지 제재금 경감, 보호관찰선수 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다양한 기록을 제공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분석시스템'을 연맹 차원에서 도입한다. 경기분석시스템이란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선수 개개인에 대한 추적 방식의 영상을 저장해 선수별 움직임과 팀 전술을 분석하고 각종 부가 데이터들을 도출해내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K리그 클래식 팀에서 운영한 후, 향후 챌린지 구단 확대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2014년도 K리그에 참가를 원하는 신생구단의 자격 요건은 2012년도 신생구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소년클럽 운영, 경기장 시설, 인사 및 행정 기준 등 연맹이 제시한 신생구단 창단 조건을 갖춰야 하며 가입금은 5억 원으로 동일하다. 선수선발권은 신생구단에 자유선발 5명, 드래프트 우선지명권, 보호선수 외 1명 무상임대가 부여되며, 내셔널리그 구단이 프로 전환 시 자유선발 3명, 드래프트 우선지명권 3명과 함께 기존 보유선수를 승계할 수 있다. 내셔널리그 구단은 프로 전환 시 가입금이 면제된다.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팀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상벌위 징계에 따른 제재금은 챌린지 팀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해 챌린지 팀에는 사안에 따라 50~100% 적용하기로 했다. 7월 추가선수 등록기간 중 클래식과 챌린지 팀간 선수 이동시 경고 및 경고누적 이력과 퇴장에 의한 출전정지는 연계하지 않는다.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출장정지 징계는 연계 적용하기로 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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