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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소속사, KOVO에 재심 요구


상벌위원회 결정에 불복…신분 해석 놓고 여전히 다른 시각

[류한준기자] 김연경과 그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소속사 (주)인스포코리아(대표이사 윤기영)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 구자준) 상벌위원회 결정에 재심을 신청했다.

인스포코리아는 6일 오후 김연경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김태영 변호사)을 통해 선수 신분 해석을 두고 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맹 규정상 상벌위원회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7월 23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 신청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인스포코리아측은 지난 1일 연맹 구 총재 앞으로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의 원 소속팀은 흥국생명이라고 재확인했고 흠국생명이 공시한 임의탈퇴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김연경의 은퇴선수 공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스포코리아 측은 "연맹과 국제배구연맹(FIVB) 사이의 규정 해석에 상당한 해석 차가 있다"며 상벌위 결과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의 경우 국내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뛸 순 없지만 해외에서는 가능하다"며 "어느 팀 어느 곳에서도 뛸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인스포코리아 측은 "연맹 규약과 규정들이 일방적으로 선수들에게 불리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번 재심청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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