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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참가활동 정지 중징계


훈련·출전 불가 및 보수 지급 금지…KBO 결정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과 조상우(이상 넥센 히어로즈)가 참가활동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박동원과 조상우를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훈련·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이 기간 중 연봉 등 일체의 보수도 받지 못한다.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은 '부정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전날인 22일 인천 소재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여성 한 명을 강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소속팀인 넥센은 이날 자로 이들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넥센은 "구단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이들을 엔트리에서 말소했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넥센은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BO는 "향후 사법 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른 추가 징계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프로야구선수협회는 "해당 선수들의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엄하게 처벌 받아야하고 리그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한다"며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희생양이 되서는 안된다"고 신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넥센의 주전 포수인 박동원은 올 시즌 39경기에 출전, 타율 2할4푼8리 6홈런 17타점 OPS 0.729를 기록했다. 마무리 조상우는 18경기(19이닝)에 등판해 1승2패 9세이브 평균자책점 3.79의 성적을 올렸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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