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 6년,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에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중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종훈의 강제 추행은 무죄로 판단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최종훈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해야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이 단체채팅방에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판에서 정준영 측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고, 최종훈 측은 정준영과 달리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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