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체육인 헌장'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 구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체육인 헌장 개정 움직임은 지난 1968년 재정 후 51년 만이다. 체육인 헌장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인 체육의 가치를 천명하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 구현을 위한 체육인의 다짐과 실천을 독려하고자 만든 규범이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자체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로부터 선수를 포함한 전 체육인들의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체육인 헌장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8월부터 체육단체 및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국어원 감수, 스포츠공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체육인 헌장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포츠인권 보호와 건강한 스포츠 환경 구현에 대한 문구가 추가됐다. 또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대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될 예정이다.
생활체육 분야도 함께 강조하기 위해 '동호인'이라는 문구를 더했고 경기 관리운영자 및 관중의 역할도 강조한다.
체육회는 20일 열리는 제30차 이사회에서 체육인 헌장에 대한 최종심의를 통해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체육인 헌장 내용을 대내외에 전파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체육인이 정신적·신체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