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구하라법'을 청원한 故구하라의 오빠가 청원 배경을 털어놨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故구하라의 오빠 구인호 씨가 출연해 법 제정 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구인호 씨는 이들 남매의 친모가 20여 년 전 남매를 떠났지만 돌연 구하라의 장례식에 나타나 상주복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
구인호 씨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상주라고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다"며 "절대 못 입게 했다"고 말했다.
장례식에 온 친모는 구씨와 실랑이 중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친모는 구씨에게 녹음 사실을 들킨 후 "네가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고 변명하는가 하면 "(친모측) 변호사 두 분이 오시더니 법이 이러니 5대5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낳아줬다는 이유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인데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꺼낸 구하라의 가족사는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중략)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구하라가 직접 쓴 메모 중) 해맑은 동생의 겉모습 뒤에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구호인 씨는 회상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당시 11살이었던 오빠 구호인 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친모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구호인 씨는 故 구하라가 3년 전 수소문 끝에 친모를 만나고 온 사실을 들려주기도 했다. 당시 어머니는 만나고 온 구하라는 '괜히 만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자신들을 버리고 20년만에 다시 나타난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딸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구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여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기 때문이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