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의 범행에 고의성이 인정되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이같은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다가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친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남겨둔 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피해자는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9천만원으로 드러났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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