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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안준영·김용범PD, 징역 2년 실형 확정…조작의 말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법원이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1, 2심 유죄를 선고 받은 안준영 PD, 김용범 CP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철 CP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ㅇ [Mnet]
ㅇ [Mnet]

안준영 PD, 김용철 CP 등은 투표 조작 취지가 시청자 기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복 투표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프로듀스101' 안준영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준영 PD는 특정 소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제공받고 해당 기획사 연습생이 데뷔 그룹에 뽑힐 수 있게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했고, 이어진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됐으나, 안준영 PD, 김용범 CP 측은 불복하며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 연습생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며 '프듀' 시리즈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을 강조, Mnet이 피해를 입은 연습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Mnet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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