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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베푼 PC방 사장 '뒤통수' 친 김태현…수차례 현금 훔쳐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과거 아르바이트했던 PC방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훔치고 때때로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전직 PC방 업주 A씨는 김태현이 자신의 PC방에서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아르바이트했다며 "(당시) 김태현은 순진하고 성실했다. 이렇게 마음에 들도록 성실했던, 순진했던, 착했던 이런 친구가 내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도 A씨를 찾아갔고, A씨는 김태현에게 공짜로 음식도 주고 PC방 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김태현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PC방 현금은 사라지기 일쑤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2019년 초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고, 김태현이 네다섯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을 빼가는 것을 확인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노원구 세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젊은 나이에 김태현이 전과가 남을 것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전화상으로만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네 잘못 알고 있지"라고 하자 "'네, 잘못했습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김태현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보였던 충동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면적으로 불만이 쌓였었는데 그런 불만을 이 친구가 제대로 표출 못 한 거 같다"며 "주먹으로 과격하게 벽을 친다든가 그런 행위가 한 달에 한ㅡ두 번 정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김태현은 2차례의 성범죄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24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여고생에게 수차례 파일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태현은 오는 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태현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물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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