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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상담만 해도 구직활동 인정, 3개월만 25만명 신청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이 최근 대폭 완화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원금(구직수당) 수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완화돼 지원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직 의사가 없어도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전국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취업활동계획 및 구직활동 인정기준 적용의 혼선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불린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현금 300만원'의 홍보 효과는 컸다. 시행 한 달여 만에 20만 명이 몰려들었고, 지난 8일 기준 신청자는 25만3020명에 이르렀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인원은 15만5449명, 이 중 9만807명(58.4%)이 청년이었다.

반면 전국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총 4000여 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인당 많게는 60명 넘는 참여자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6개월간 구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심사가 지연되면서 수당이 지급되기까지 길게는 두 달 이상이 걸리는 등 체증 현상마저 빚어졌다. 고용부가 전국 고용센터 등에 지나친 과제 부여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내용의 새 지침을 내린 이유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 고용노동부 ]

정부는 행정 일관성 제고 차원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새 지침은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관련해 "불필요한 과제 부여가 많다는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상담사들에게 수급자가 납득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과제를 부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간 직업훈련을 받는 참여자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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