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임창정 전 소속사 대표가 전국콘서트 투어 사기 고소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소속사 nhemg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5월 21일 전 소속사 대표의 '임창정 전국콘서트 투어' 사기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렸다.
공연기획사 마이바움은 2019년 6월경 가수 임창정의 전 소속사 엔에이취이엠쥐(nhemg)로부터 2019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권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13억원 상당을 지급했으나, nh emg가 투자금을 공연에 사용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공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기를 당했다면서 전 소속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원 측은 "고소인은 자신의 투자금이 임창정콘서트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콘서트 관련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은 공연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자금 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소인 회사가 공연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전 소속사 대표는 "임창정 공연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많은 거짓주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오해와 혐의가 해소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무조건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임창정과 같은 유명가수를 곤란에 빠뜨림으로써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연예계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nhemg는 2016년부터 임창정 전국투어 콘서트를 빌미로 더길, 마이바움 등 3개 회사에 이중 3중 계약을 하고 총 50억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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