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행정소송 패소 후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이 재차 거부되자,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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