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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등 산림분야 규제개선 초점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지역균형 발전에 힘을 보탠다. 산림청이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산림청이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 설치가 폭넓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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