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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해임 될까…불법 감사→뉴진스 컴백 '여론전 카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에 동의하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어도어는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라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알렸다. 이사회에는 민희진 대표를 필두로 신모 부사장, 김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어도어 이사진이 참석했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가 요구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민희진 대표 이사의 사임이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와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통과되는 건 막기 어렵게 된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이번 사태 수습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일각에서는 임시주총 소집을 두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불법감사 문제를 제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그러면서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감사'라고 목소리를 낸 것도 여론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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