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됐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이다.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에 달하는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원 가량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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