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로저 클레멘스가 끝내 무죄를 주장했다.
청문회 위증혐의로 기소된 클레멘스는 30일 워싱턴 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 클레멘스의 변호사 러스티 하딘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검찰이 협상을 제안했지만 클레멘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증혐의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형량을 가볍게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지만 클레멘스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6개 항목에 걸쳐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클레멘스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0년 징역형에 벌금 150만달러를 부과받게 된다.
주요 거짓말 한 개에 5년씩, 금전적으로는 25만달러의 손해를 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룰 전문가들은 클레멘스가 유지 판결을 받아도 결국 짧게는 6개월, 최대 1년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금전적인 피해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영상을 일곱번이나 수상하는 등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투수였던 그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예상되던 광고와 후원 계약 등을 모두 잃게 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가능성도 더욱 낮아지기 때문이다.
클레멘스가 무죄를 주장한 만큼 이제 클레멘스 측과 미국 검찰은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준비하게 된다.
/알링턴=김홍식 특파원 di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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