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한국 축구의 미래 백승호(17), 이승우(16), 장결희(16, 이상 FC바르셀로나 후베닐)가 FC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정식 경기를 뛰기 어렵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31일(한국시간) 유소년 이적 규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한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8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8세 미만 해외 국적 선수 영입 및 선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및 벌금 45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5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임대 신분으로 타 팀에서 뛴 선수들의 복귀를 제외하면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선수 영입이 어려워지게 됐다.
또한 바르셀로나 유스팀의 비유럽 18세 미만 선수들의 경기 출전도 금지시켰다. 따라서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은 만 18세가 돼야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백승호는 내년 3월 징계가 종료되지만 이승우와 장결희는 2016년에나 출전이 가능하다.
바르셀로나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FIFA의 징계에 불복해 CAS에 제소하고 판단을 기다렸다. 하지만, CAS가 FIFA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국적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출전 문제는 더욱 어렵게 꼬이게 됐다.
당장 바르셀로나는 CAS가 위치한 스위스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바르셀로나는 "우리는 FIFA의 유소년 보호 정책을 존중해왔다. 지금까지 수 백 명의 어린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했고 꿈을 이뤘다"라고 항변했다.
CAS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지만 바르셀로나는 마지막까지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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