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작물 품종에 대해 계약 후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증식 또는 양도 등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가시없는 두릅나무 '서춘' [사진=산림청]](https://image.inews24.com/v1/39089e7112101e.jpg)
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두릅나무,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과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을 포함해 총 32개 품종이다.
두릅나무 신품종인 '서춘'은 처음 보급되는 품종으로,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추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자생종보다 수확량이 약 1.2배 많아 임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기존 연중 1∼2개월 동안만 운영하던 신청 기간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국유품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임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원활한 품종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국유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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