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정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49b01240fdb13.jpg)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당시 음주 운전을 자수한 사람은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였고,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가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이 공개되자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운전을 인정했고, 다음 달인 6월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 남기고. 모텔 입실 전에 맥주 구매하는 등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하여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불량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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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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