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하이브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6월 BTS 멤버들이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1억635만원~4억8938만원에 이르는 주식을 매도해 영상 공개 다음 날인 15일 종가 대비 3339만원~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피고인은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에게 '아직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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