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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라이브' 변호사, 박수홍 논란에 "소송 통해 재산 환수 가능"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박수홍 논란에 대해 전문가가 법적 조언을 했다.

2일 방송된 KBS '연중 라이브'에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논란에 대해 다뤘다.

박수홍은 지난 29일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3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연중 라이브 [사진=KBS 캡처]

박수홍은 SNS을 통해 "금전적 피해 사실이며 30년간 일구어 온 것이 자신의 아닌 걸 알고 바로잡기 위해 형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수홍 형제와 오래 일한 세무사는 "법인 하나는 친형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박수홍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의사 결정은 그의 형이 해왔으며 이후 자료협조를 요구하자 '주겠다'고 말한 후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가족끼리 일어난 재산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해결하라며 처벌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 고소 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박수홍이 박수홍 형을 고소 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이후에는 형사처벌 어렵다. 만일 박수홍의 소속사(법인)가 고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다. 또한 전 소속사의 대표이사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박수홍 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취했거나, 얘기한 것과 다르게 돈을 가져갔다면 민사 통한 재산 환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촌 유산 내거"라는 과거 조카의 발언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서 2순위인 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된다. 큰 형은 3순위이다. 유언을 통해 기부하거나 재산상속 조치할 수 있으나 형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하면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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