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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 규정 일부 수정


제13차 이사회 열어…17개 위원회 집행부 재구성

[류한준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였다. 체육회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규정을 일부 수정해 제정했다.

이번 수정에서는 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목적, 기능 및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통합 당사자들인 체육회 대의원(각 경기단체장)들에게 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여부를 김정행 체육회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임기가 4년인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와 심판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위원회의 집행부도 다시 꾸렸다. 체육회 정관에 따라 지난 2013년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2년)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체육회 신임 이사로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체육정책관을 보선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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