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 압류 후 해제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가수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가수 임영웅이 22일 오후 용산 CGV에서 열린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언론시사회 및 무대인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f8ad52bfb3c8c.jpg)
비즈한국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자택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라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한다.
임영웅은 압류 설정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체납 세금을 완납했고 이후 압류 등기는 말소 처리됐다.
이와 관련,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관계자는 26일 조이뉴스24에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영웅 측은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