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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측 "구혜선, 허위 사실로 회사 명예 훼손…법적 절차 진행"(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HB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겸 감독 구혜선이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겸 감독 구혜선이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HB엔터테인먼트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HB엔터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HB 측은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2019년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HB엔터테인먼트와도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당시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하다고 있었다.

구혜선은 2019년 8월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천500만 원을 구혜선이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그러나 구혜선이 20일 SNS를 통해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 밝히자, HB엔터 역시 구혜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아래는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명백히 확인이 된 사실만을 기사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엔터테인먼트 드림.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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