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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했다"던 前매니저 "내 폭로, 허위주장 아냐"(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씨 측이 신현준의 주장에 재반박하며 허위 폭로 의혹을 부인했다.

김모씨는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측을 통해 "신현준은 본인이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신현준 [사진=신현준 인스타그램]

김모씨는 "나는 신현준의 갑질 논란을 수사 의뢰한 바 없다.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취지의 신현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신현준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이라 말했다.

또한 김모씨는 "신현준의 주변인이 신현준에 동조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신현준으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모씨는 "신현준은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 덧붙였다.

앞서 신현준은 지난 7월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지난 13년 간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현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전 매니저와 신현준은 법적대응까지 하면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후 신현준은 지난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신현준은 지난해 자신의 SNS 계정에 "돌아보면 우리가 보냈던 시간 중에 헛된 시간은 없다"라며 "이번 힘든 시간을 통해 피아가 식별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굳게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래는 신현준 전매니저 김모씨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본인은 과거 배우 신현준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OO입니다. 근래 신현준씨는 본인이 제기한 갑질 논란, 프로포플 투약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제기한 폭로 내용이 허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① 갑질 논란 관련

본인은 신현준씨를 상대로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현준씨에 대한 갑질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는 취지의 신현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은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신현준씨가 발표한 해명 내용 중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이 여럿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한 바는 있는데, 수사기관은 신현준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거나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본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② 프로포플 관련

본인은 과거 신현준씨의 프로포플 투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본인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프로포플 투약을 받은 병원을 소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신현준씨에게 병원을 소개하였다고 한 신현준씨의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소개를 하였다'는 표현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현준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을 뿐입니다.

2. 오히려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과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한 이후 신현준씨와 함께 일하거나 관련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신현준씨에 동조하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신현준씨로부터 후배 로드매니저의 급여를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신현준의 매니저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본인은 이들 몇 몇 관계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본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욕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기타 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3. 현재 신현준씨는 본인의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검찰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본인의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0. 1. 22.

김OO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손 석 봉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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