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북미 최대 종합격투기(MMA)인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가 선수 자격 정지 처분 위기를 맞았다.
존스는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음주운전과 총기 오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총성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검은색 지프에 타있던 존스를 발견했다.
존스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 지프 조수석 뒷자리에서는 술병도 발견됐고 총기 사용 흔적도 발견됐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29일 "존스에게는 최소 1년 동안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다른 선택이 없다"면서 "UFC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존스는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과거가 있다.
여기에 임산부 뺑소니 사고, 코카인 복용, 금지약물 양성 반응 등 물의를 일으켜 UFC의 인기 스타이지만 '사고뭉치'로도 꼽힌다. 존스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총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밖에서 발견된 탄피와 탄흔이 서로 일치했다.
그는 내달(4월) 8일 관련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UFC는 존스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존스의 매니지먼트와 연락하고 있고 사건 관련 추가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발발표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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