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산림청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이미지. [사진=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이미지. [사진=산림청]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산림청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아이포토] 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으로…
[아이포토] 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으로…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불출석⋯법원 앞에서 NJZ 응원하는 팬들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불출석⋯법원 앞에서 NJZ 응원하는 팬들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송미령 장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비대위 발언하는 권영세 위원장
비대위 발언하는 권영세 위원장
국민의힘 산불피해 성금 전달식
국민의힘 산불피해 성금 전달식
클로즈 유어 아이즈 서경배, 막내 자신감
클로즈 유어 아이즈 서경배, 막내 자신감
클로즈 유어 아이즈 켄신, 뽀샤시 핑크 보이
클로즈 유어 아이즈 켄신, 뽀샤시 핑크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