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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음주 운전 사고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후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로 밝혀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1월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상황. 그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네 번째 사고에도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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