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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회장, 집행유예 선고…"폭력 묵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 관련자인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를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미디어라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또 문 PD와 김 회장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김창환
김창환

재판부는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조했다고도 판단했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은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 형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일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믿음을 저버린 채 정반대로 이씨 형제를 속물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PD는 이씨 형제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했다. 이씨 형제에게 학대를 저지른 방법도 가혹할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진정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문영일을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 회장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법인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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