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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반성의 태도 없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해 피해 차량과 충돌,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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