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참사는 인재인가 사고인가. 7명의 사망자와 42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추돌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26일 방송되는 KBS '제보자들'에서 파헤쳐 본다. 이건수 교수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다.
지난 12월 14일 새벽 4시 38분.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47중 연쇄 추돌사고. 사고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7명의 사망자와 4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화물차 운전기사와 첫돌을 앞둔 30대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유가족은 물론 당시 운전자들은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한 제보자를 통해 공개된 당시 사고 영상엔 화염과 함께 대형 화물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공포의 대상이라는 이 고속도로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당 고속도로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평소에도 기온이 낮고 그늘진 구간이 많아 겨울이면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사고 지점은 교량으로 이루어져 '블랙아이스' 등 도로 결빙의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또한 전날 기상청에서는 소량의 비로 인해 결빙에 대한 위험성을 예고한 상황. 이 같은 '블랙아이스'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선 어떤 제설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고 당시 운전자들. 사고 당시 영상을 살펴보니 사고 당일에도 도로가 결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위험성이 제기된 고속도로의 처참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해당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에 당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에 나섰다.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는 해당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없었기에 사고 당일 제설작업이 사고 직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다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14일 자정부터 미리 예방 제설에 나선 상황.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운영사 측의 제설작업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인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KBS '제보자들'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로 '눈뜨고 코 베인 여행사기' 사건을 이승태 변호사가 스토리헌터를 맡아 추적한다.
지난 12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여든 사람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한 여행사 대표 이지영(가명)의 2차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이지영으로부터 ‘여행사기’를 당했는 데, 알고 보니 이미 지난 4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형 집행 정지’로 실형을 면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행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대체 어떻게 이런 사기행각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올해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중국 청도로 첫 가족 여행을 준비했다는 김진경(가명) 씨. 여행이 결정되자마자 지인에게 소개받아 몇 차례 여행을 의뢰해 진행했던 이지영(가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19명의 여행경비 ‘6백 7십만 원’을 완납한다.
하지만 그 후 ‘직원특가’로 좀 더 저렴한 여행상품이 나왔다고 하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약 2천 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기존 여행경비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그마저 약속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자 급히 확인에 나선 진경(가명)씨. 비행기 티켓 부터 숙소까지 아무런 예약이 되어있지 않다는 걸 알고 난 뒤 이지영(가명) 대표에게 따지자 “더 저렴한 여행상품이 나왔어요 기존에 보낸 여행경비는 환불해 드릴게요. 다시 모든 경비를 완납해주시겠어요?”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행지에 도착한 또 다른 사례자는 ‘호텔’은 예약만 되어있고 결제는 다시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졌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사례자들이 말하는 그녀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첫 번째 ‘일단 여행경비를 완납하세요’
두 번째 ‘좀 더 저렴한 상품이 나왔어요 기존 경비는 환불을 해드릴테니 다시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떠날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일정 변경을 유도하거나, 일단 여행지로 떠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보니 호텔은 예약만 되어 있고, 경비가 지불되지 않아 이미 결제한 비용을 ‘다시 현장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과거, 그녀가 편취한 여행대금 약 4억 원. 현재, 2차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 14건. 피해금액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 지, 26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조이뉴스24 /정상호 기자 uma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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