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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5일 라이브 생방송 "흔들리지 않겠다"…'도도맘 사건'에는 침묵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폭행 사건 조작 논란'에 대해 "흔들리지 않겠다"며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5일 오전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인싸 뉴스'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강용석은 후원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걱정돼서 유독 더 유독 오늘 슈퍼스티커를 많이 보내주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이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다"며 고 우회적으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네티즌들이 '도도맘 폭행 사건'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와 관련해 어떠한 해명이나 반박도 하지 않았다. '무고 교사 의혹을 해명하라'는 댓글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4일 도도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의뢰인 도도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증권회사 임원 A씨에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냈다. 도도맘이 거짓말을 부담스러워하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강제추행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은 또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며, 언론사에 B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해 기소유예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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