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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아파트 전세금 4억 인상 후 '전세금 인상 제한법' 발의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 대신 증여한 데 이어,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가량 인상한 직후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리면 안된다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본인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세금 인상 8일 후인 지난 20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사진=조성우기자]
[사진=조성우기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다주택 매각 계획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들였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지난 7월 경실련의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조사에서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각각 1채씩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의원은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한달여 만에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했다. 또한 전세금 역시 4억원 가량 인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예고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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