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몰카 혐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가 기각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5년, 2년 6개월 2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 역시 이 단체채팅방에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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