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울시교육청 "인헌고 졸업생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정치편향교육과 무관"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학교에서 정치편향 교육이 이뤄진다며 비판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고교 졸업생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19)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해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해 현장 영상을 올리는 등 비판 활동을 펼쳤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최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군의 징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두 학생이 최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여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울시교육청 "인헌고 졸업생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정치편향교육과 무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