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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접속자 폭주에 홈페이지 먹통…지원자격은?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2020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가 트래픽 폭주로 마비됐다.

28일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탓으로 보인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여전히 사이트는 불안정한 상태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20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2020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이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월 보수 215만원 아래 상용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1인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 최대 9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시기는 최초 1회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로 완료되며 2회분은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 힘을 쏟기 위해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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