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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처분..."유족과 합의한 사실 고려"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그룹 2AM의 멤버이자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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