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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내달 20일 마감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장 10일간 하루 5만 원씩 지급하는 휴가 비용 신청 접수가 12월 20일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녀 돌봄 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마감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 고용노동부 ]

정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 달 중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접수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고도 휴가를 못 쓴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급한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달 12일까지 474억 원이며 수급 근로자는 13만1772명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62%)이 남성(38%)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53%)가 절반을 넘었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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