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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지방체육 발전 발판 마련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산하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법정법인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번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지방체육회 법인화 뿐 아니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체육회는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방체육회에서는 법 개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대한체육회 공식 앰블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앰블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 지위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이 저하될 것을 걱정했다. 실제로 다수 지방체육회에서 내년(2021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 체육인을 포함한 체육계는 지방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 체육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마침내 법 개정을 이뤘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된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체육회는 "(지방체육회는)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해애한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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