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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a…무엇이 달라졌나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정부는 지난 29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 시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 3차 유행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금지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 시설도 중단된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한편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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