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황하나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전 연인인 박유천을 지목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황하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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