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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 3월 30일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진행 -

[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등이다.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엄판도 기자(pan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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