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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액수 공개 못하지만 적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TBS 측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두 계약은 TBS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다"라고 입장을 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또한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TBS가 탈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TBS 측은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여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은 제4조(제작비의 가산지급) 조항을 통해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어준의 출연료는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됐다는 것.

TBS는 자사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뉴스공장'은 협찬금, 유튜브, 팟캐스트 수익 기여분 등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뉴스공장'의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TBS는 김어준이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해 절세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 측은 "김어준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늘(15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TBS는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어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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