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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측 "이현주 지인 불송치 불복, 글 내용 사실 아냐"(공식)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의 집단 따돌림을 주장한 누리꾼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DSP미디어가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8일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사진=DSP미디어]

이와 관련, DSP미디어는 이번 결과를 두고 공식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며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DSP미디어는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현주 고등학교 동창생이라 주장한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DSP미디어는 A씨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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