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7일 11시 08분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산 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2대(산림 2), 산불진화대원 79명(산불전문진화대 등 34, 소방 45)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08분에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주택 창고화재가 비화되어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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