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7일 12시 31분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산1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6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2), 산불진화대원 58명(산림공무원 등 46, 소방 12)를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7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단풍철을 맞이하여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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