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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우 곽도원이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감독 양우석)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와 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곽도원은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신호대기 중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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