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곽도원은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신호대기 중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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