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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불복…항소장 제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남의 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화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을 심리한 재판부에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신혜성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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