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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위조 합의서 냈다"던 전 연인 A씨,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백윤식이 위조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고소한 전 연인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백윤식의 전 연인이자 기자 출신인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윤식이 영화 '명당'(감독 박희곤) 언론시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백윤식이 영화 '명당'(감독 박희곤) 언론시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백윤식과 민사 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위조 합의서를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합의서에는 A씨와 백윤식 사이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백윤식과 2013년 교제를 알렸지만 그 해 헤어졌다. 이후 A씨는 언론을 통해 백윤식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소송전이 이어지던 중 A씨가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4월 백윤식과의 교제 과정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해 논란을 일으켰다. 에세이에는 A씨의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윤식은 해당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인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책에서 언급된 백윤식의 사생활 내용은 A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일 뿐, 공적 분야와는 관련이 없어 공공성, 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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