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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그린 목조관 실제 건물 거주·생활과정 불편함 관찰 시설"


직원숙소 불법이용 물의 보도 관련 내용 부인…사실과 다르다 반박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산림청이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5일 ‘산림청, 연구소 용도 건물 직원숙소로 불법이용 물의’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그린 목조관은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데 해당 매체는 '국고 115억원을 투자해 연구소로 지은 건물이 건립 목적과 달리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6일 "한그린 목조관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연구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산림청은 6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직원 숙소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6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직원 숙소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한그린 목조관은 국산목재로 새롭게 개발한 구조용 직교집성판(CLT, 목재를 가로 세로로 교차해 붙인 건축재)을 적용했고 다층 목조건축 시공 기술을 실증하고 건립 후 층간소음, 에너지 소비 등 주거성능을 장기 검증하기 위한 시험시설"이라며 "단순하게 연구소 또는 주거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건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목조건축 주거 성능 실험)"이라며 "이에 따라 실제 건물에 거주하는 등 이용을 하며 생활과정에서의 불편한 부분이나 건물 변화 등을 관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그린 목조관 건립과 사용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기술자료는 목조건축 높이 제한, 공동주택 바닥구조 제한 등 건축법과 주택법 규제를 해소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설명도 이어졌다. 산림청은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인·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115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를 투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총 사업비는 34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과 상생에 대해서도 알렸다. 산림청은 "영주시와 함께 한그린 목조관 1층 공간은 돌봄센터와 카페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그린 목조관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대표적인 목조건축물로 2021년 세계목재페스티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목조건축물 14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영주시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했다.

산림청은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그린 목조관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그린 목조관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이에 따라 건축과 목재분야 전문가, 기업, 학생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어 지역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그린 목조관은 1층은 돌봄센터와 사랑방 카페이고 2~5층은 주거성능실험 11실로 돼있다.

또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당 기관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한그린 목조관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이자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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